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2017누4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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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
본 판례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 유○○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
- 사건명: 배분처분취소
- 원고: 유○○ (항소인)
- 피고: ○○세무서장 (피항소인)
-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04. 13. 선고 2016구합5082 판결
- 선고일: 2017. 12. 08.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을 더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공매절차를 반복적으로 원고 몰래 진행하고 교부청구를 하도록 통지한 것이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참가인의 체납액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공매를 진행했고,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매각대금 배분기일을 고지하고 배분요구 및 교부청구 기한을 통지했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 배분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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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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