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처분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7. 12. 7. 2017구합22733]
법인 부동산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처분 적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사건이며, 2013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원고)이 대표이사의 조카(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2.2. 원고의 주장
- DDD(조카)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DDD 측이 원고 사업을 돕기 위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을 고려해야 하며,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미미하다.
- 400호, 800호 외 200호까지 포함한 전체 거래를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와 DDD가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DDD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 아파트 400호, 800호의 양도 당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설령 200호를 포함한 3세대를 일괄 양도했다고 보더라도,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여전히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DDD 측이 대표이사인 ○○○에게 자금을 무상 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고가 DDD에게 경제적 이익을 이전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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