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법원 2017. 12. 7. 2017두614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재산의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재산에서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
원고들이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신탁을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 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이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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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61492
- 원고: AAA 외 1
- 피고: 강동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누43007 판결
- 선고일: 2017. 12. 7.
- 귀속년도: 2015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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