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2016구합79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원고/피고
2016구합79014, 원고: 황OO, 피고: OO세무서장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판결일
2017.12.07.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 여부
판결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3. 사실관계
법인 운영 및 대표이사 등재 경위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법인’)는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2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BB, CC은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면서 자금 차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원고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
원고는 실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금 집행 등의 역할도 수행하지 않음.
과세 처분 및 조세심판원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조세심판원은 실질 대표이사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 유지.
주요 증거 및 정황
- BB와 CC이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였음.
- BB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법인 자금 관리, 업무 지시 등은 BB와 CC이 주도함.
- 원고는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지급된 증거 없음.
4.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가 아닌 경우 인정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추정되지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반증을 제시해야 함.
판단 근거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원고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였으며,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
- BB와 CC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
- 관련 형사 판결, 증인 진술 등을 통해 BB와 CC의 실질적인 운영 사실이 확인됨.
5. 결론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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