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7. 12. 7. 2016구합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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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사건이며, 2017년 12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성립 요건인 소의 이익이 사라졌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22149
- 원고: AAAAAAA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 12. 7.
2. 판결 요지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3.2. 피고의 직권 취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1.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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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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