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위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2017누4529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신주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임을 인정받았으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9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63569 판결

선고일

2017. 12. 5.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신주 투자 및 양도에 관여했으나, 명의상으로만 소유하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에 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한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이 신주 취득 및 매도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자와 지배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막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큐◎◎◎ 신주에 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신주를 취득한 후 매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큐◎◎◎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김◇◇ 또는 그의 지시를 받던 윤△△에게 자금과 증권 계좌를 빌려주었으며, 김◇◇와 윤△△이 신주를 매도하고 차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김◇◇와 윤△△가 양도소득의 귀속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큐◎◎◎ 신주인수권 행사에 참여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 원고들은 신주를 매도하여 상당한 매도차익을 얻었습니다.
  3. 원고들은 신주 취득에 관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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