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4. 24. 2019누4098]
종소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의 상계 가능성 및 익금산입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409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YY세무서장이 원고 백PP에게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테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회사는 2014년 폐업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견되었고, 세무서장은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의 상계 가능성
-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다.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판단 근거
회사는 설립 이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폐업신고 당시 사실상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회사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주주인 원고는 잔여재산분배채권으로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의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등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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