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2017구합102470]
법인 관계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470 판례 분석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관계기업 판단 시점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470
- 귀속연도: 2012
- 원고: 회@@@@(주)
- 피고: @@세무서장
- 주요 쟁점: 법인 관계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을 주장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을 주장하며,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으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조세특례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 제한을 위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개정은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을 창설한 것이 아닙니다.
3.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재판부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원고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 적용 시
관계기업 판단 기준 시점
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의 예측 가능성
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과세관청의 적법한 과세
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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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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