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자진납부기한일 다음날임.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2017구합409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사건 개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납부와 관련된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시점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093
- 귀속년도: 2009년
- 1심 판결
- 선고일: 2017.11.30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증여세가 정부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세무서의 결정일 이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미납된 경우 부과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자진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2009년에 주식 증여를 받았고, 세무서장은 관련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여세가 정부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세무서의 결정일 이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부과되며,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고려할 때 자진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 관련 규정이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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