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취득에 관한 쟁송 해당 여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9. 2017구단5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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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 유치권 신고와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취득에 관한 쟁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던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7991 판례는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쟁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며,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

1. 쟁점 1: 취득에 관한 쟁송 해당 여부

법원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치권 신고 자체가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쟁송과는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쟁점 2: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치권 관련 지급액이 실제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유치권 관련 지급액이 무조건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쟁송 관련성 및 지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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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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