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 시기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기타소득(위약금) 귀속 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8. 2016구합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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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 시기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 시기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건설에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BB건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해당 소득의 귀속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소득 귀속 시기입니다. 원고는 위약금 귀속 시기가 2009년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제척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지만, 소득 발생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 기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함으로써 BB건설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2010년에 비로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금원의 수입 시기는 2010년이며,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 시기는 계약 해제 시점이며, 이는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 제공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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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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