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2017구단8181]
양도세,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201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바탕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단818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연도: 2013년
- 판결일: 2017. 9. 26.
2) 사건 배경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과세관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1) 쟁점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3. 관련 법령 및 해석
1) 주요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2) 법원의 해석
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데 있으며,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제외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공제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과세 대상 및 공제액 산정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산세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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