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판례: 건축 중단 사유와 별도합산과세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4797]

종부세 관련 판례: 건축 중단 사유와 별도합산과세

이 판례는 건축 중단 사유가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승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의미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거나 당심의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4.1. 수정 및 추가 사항

1. 제1심 판결문의 “관계 법령” 내용을 별도로 수정하여 제시했습니다.

2.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당심의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4.2. 위헌 여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한 판단:

법률에서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한정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인정

되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에 대한 판단: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받지 못한 토지를 차별하는 것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경제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건축 중단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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