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0. 4. 24. 2019나54160]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국세 체납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특별 수익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나54160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4.24.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OO
쟁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별 수익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 경우, 특별 수익 등의 존재 여부와 같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피OOOO 대표이사인 박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451,163,360원을 부과하였고,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채무자 및 박△△과 남매관계이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2014. 1. 23. 부친인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합계 1,999,050,266원 상당으로, 이 사건 부동산 838,000,000원, 인천 O구 OO동 산 00 임야 외 2필지 64,883,280원, 사망보험금 및 예금 1,096,166,986원이 있었다.
다. 피고 등은 2014. 4. 16. 상속재산분할방법으로 채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7/10 공유지분을(지분가액: 586,600,000원, 상속비율 3/10), 박△△은 나머지 상속재산(상속비율 7/10)을 각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1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7/10, 박△△은 3/10 지분으로 각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상속세 부과 및 경정처분을 할 때에 이 사건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6.경 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상속재산을 변칙등기하는 사례를 일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원고가 2016. 7. 이후 이 사건 분할협의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국세채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05년도 및 2007년도 각 국세채권은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위 각 국세채권으로 채무자의 OO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위 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보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이 사건 국세채권을 장기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할협의 전인 2013. 3. 8. 이미 서울OO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4. 10.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인 1/3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채무자가 김OO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한 대여금채권 등 적극재산이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장기간 변제되지 못하였고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채무자의 특별수익이 있어 법정상속분이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합계 1,551,530,000원에 이르는데, 구체적으로 ① 서울 OO구 OO동 ‘시OO’ 음식점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② 서울 ○○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호 매매대금 293,800,000원, ③ 서울 ○○구 OO동 ‘OO빌리지’ 고시원 매매대금 369,000,000원 ④ 박△△이 채무자에게 송금한 488,730,000원(망인의 생전 유언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지분에서 미리 제외되었다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받을 구체적 상속분이 없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다)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증여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없고, 설령 망인의 현금이 채무자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망인이 이를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 수익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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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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