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5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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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관련 판례: 학교법인 출연금액
본 판례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학교법인 출연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이며, 학교법인 출연금액을 포함한 양수자금을 원고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2심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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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819,650,000원 중 일부(578,450,000원)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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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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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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