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2019가합61403]
국징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이행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61403)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9가합61403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000
- 변론종결: 무변론
- 판결선고: 2020. 4. 23.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0
주문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9. 18. 접수 제86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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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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