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경우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17. 11. 22. 2017구합66184]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실제 주류를 공급받았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회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66184
- 원고: AAA
- 피고: ooo세무서장
- 선고일: 2017. 11. 22.
-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다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에 대해 선의(알지 못함)이며 무과실(알지 못한 데 과실 없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실제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랐습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주류 소매점 운영 경험을 통해 명의위장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CCC체인과 DDD물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간주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및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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