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 미경유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2017구합5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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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797 판결(2017.11.17. 선고)을 통해, 공시송달의 적법성 및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3. 법원의 판단

3.1. 공시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원고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2. 심판청구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년 7월 12일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7월 12일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90일이 지난 2017년 3월 6일에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전심절차 미경유

법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공시송달의 적법성 요건과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본안 심리를 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소 변경 시에는 관련 기관에 정확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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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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