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휴면예금의 교육세 비과세 여부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2019누61986]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휴면예금의 교육세 비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 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6. 법률 제1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휴면예금에 대한 교육세 비과세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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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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