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정후 확정신고는 효력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2017누57846]
“`html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의 효력: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이루어진 확정신고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예정신고 후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를 통해 기존의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확정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으로 확정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신고에 의해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를 통해 기존의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1. 경정 처분의 효력
법원은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이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3.2. 확정신고의 효력 제한
법원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확정신고가 기존 납세의무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확정신고를 통해 기존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관련 법 규정 및 판례의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확정신고가 기존 납세의무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및 불복절차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해석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기존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세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기존의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