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 말소 등 일부청구 사건 판례

근저당권말소 등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2017가단202392]

국징 근저당권 말소 등 일부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2392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 피고는 할***, ####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며, 2017년 11월 16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2. 판결 내용

2.1. 피고 ####에 대한 판결

원고와 피고 #### 사이의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외상대금채권 발생 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

하며,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할 수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의 물품거래 중단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년 11월 30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 ####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2.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미칩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은 무효

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 주식회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에 승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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