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2017누5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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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상점 운영권을 넘겨받았으나, 이를 영업권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폐업으로 인해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점 운영권 취득이 영업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업이 영업권의 일시 상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 내용 요약

영업권 취득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상점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특별한 신용, 입지 조건 또는 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의 영업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 기각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의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영업권의 정의와 취득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상점 운영권 양수 시 영업권 취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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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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