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 대여로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1. 16. 2017구합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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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와 실질 사업자 판단: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으로, 명의 대여와 실질 사업자 판단을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메라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실질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차○○ 또는 그의 처 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제 지배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합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사업자가 차○○ 또는 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를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3. 무효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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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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