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7. 11. 16. 2017누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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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종교 활동 여부 및 추계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이 종교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추계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25 사건으로, 2017년 11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 원고의 포교원 운영 및 강연이 종교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수취한 위패봉안비와 강연료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필요한 장부 미비 시 추계과세의 적법성
3. 판결 내용
3.1. 원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2.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임차료 지출 증빙 관련
원고가 제출한 임차료 지출 증빙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 임차료 지급 사실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4. 추계과세의 정당성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매입 비용 관련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 없었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영수증이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계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208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5조의3
5. 결론
본 판결은 원고의 포교원 운영 및 강연 활동을 종교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수입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며, 필요한 증빙 미비로 인한 추계과세 또한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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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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