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2017누5642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자의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소득세법 제19조를 근거로 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2423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일: 2017년 11월 15일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자경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다음의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농지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자경 기간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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