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2017나21764]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7나21764
-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 판결일자: 2017.11.15.
2. 쟁점 및 판단
2.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2016년 1월 22일에 인지했으므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혼 절차 중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 이▲▲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혼 후에도 이▲▲이 이전 주소지 인근에서 생활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 6,000만원의 자금 흐름에 대한 피고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2.3. 사해의사 및 선의 여부
법원은 이▲▲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으며,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이▲▲의 배우자였고, 세무조사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혼 후에도 이▲▲이 피고의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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