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신고한 매매계약서가 이중계약서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14. 2016구단61757]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정리: 다운계약서 및 이중계약서의 증거 필요성
1.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핵심 요건
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신고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의심을 받았으나, 법원은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중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 쟁점: 다운계약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0년이 적용됩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허위 신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의심은 있었으나,
이중계약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
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
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다운계약서 작성 혐의만으로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과세관청은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
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부과 제척기간 및 증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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