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2017구합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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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 국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 1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의 아버지(김JJ)가 원고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입니다. 피고 BB세무서장 등은 이 거래가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처분 경위
-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버지 김JJ도 소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JJ는 2014년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들은 김JJ의 증여로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증세법은 경제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폭넓게 증여로 정의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가치 증가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상증세법 제41조에 우선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원고들이 김JJ의 자녀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없었더라도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향후 상속세 부과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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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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