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 국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2017구합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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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 국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 1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의 아버지(김JJ)가 원고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입니다. 피고 BB세무서장 등은 이 거래가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처분 경위

  1.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버지 김JJ도 소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김JJ는 2014년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3. 이 사건 회사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4. 피고들은 김JJ의 증여로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증세법은 경제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폭넓게 증여로 정의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가치 증가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상증세법 제41조에 우선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5. 원고들이 김JJ의 자녀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없었더라도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향후 상속세 부과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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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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