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담보물권 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 불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7. 11. 9. 2017다2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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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담보물권 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 불가

본 판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수용 대상 토지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물권 등기만으로는 해당 토지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47350

귀속 연도: 2015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17년 11월 9일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전주지방법원 2016나9035 (2017.06.28)입니다. 본 사건은 00시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물권 설정만으로 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채권자의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 수용 시 담보물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담보물권 등기만으로는 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물상대위권 행사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담보물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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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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