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2019가단127672]
국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12767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 변론종결일: 2020. 3. 26.
- 판결선고일: 2020. 4. 23.
- 심급: 1심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OOO(OOOO. O. OO. 생, 주소 : OOO시 OO면 OO로 OOOO) 사이에 OOOO. O. O.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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