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2017나49364]
국세의 우선변제권: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의 중요성
이 판례는 국세가 민법상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배당 및 변제 과정에서 우선권을 갖는 채권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분쟁에서 국세의 지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항소심)
- 생산일자: 2017.11.08.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국세 및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배당 및 변제 과정에서 우선권을 갖는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 피고, 제1심 판결 정보
- 원고, 항소인: 케이OOO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명
-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2017. 6. 30)
2. 소송 진행 경과
- 변론 종결: 2017. 9. 27.
- 판결 선고: 2017. 11. 8.
3.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OO, 이◎◎,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5.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국세의 우선변제권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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