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7. 2016구합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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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소기간 위반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2010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2017년 11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소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년, 2010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각하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선행 소송의 제기 및 취하간주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해 취하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선행 소송의 영향
선행 소송이 원고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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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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