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7. 11. 3. 2017누5110]
부가 사업소득 수입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누5110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7.11.03.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판결 요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건설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인 2006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했고, 이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건설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작업진행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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