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당이득 반환 관련 판례 정리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목포지원 2017. 11. 2. 2017가합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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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당이득 반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사건으로, 체납 법인의 직원이 해외로 도피한 자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반입하고 검찰이 해당 예금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BB산업통상(이하 ‘BB산업’)의 체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BB산업의 해외지사장이자 정CC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 BB산업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조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 정CC는 BB산업의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켰고, 피고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정CC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해외 계좌 간 거래를 했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

  1.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실질적인 이익의 취득을 전제로 합니다.

    이익의 취득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피고의 이익 취득 여부: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1. 피고는 정CC의 지시를 받는 역할이었고, 자금 관리의 최종 권한은 정CC에게 있었습니다.
    2. 피고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검사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3. 검찰은 해당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고, 정CC의 범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4. 정CC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어, 해당 계좌의 예금 채권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3. 징벌적 추징과 부당이득반환의 관계: 원고는 징벌적 추징이 이루어졌더라도 피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벌적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익의 박탈뿐 아니라 제재를 위한 것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은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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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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