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고지서의 법적 요건과 위법성 판단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7. 11. 1. 2017누2242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고지서의 법적 요건과 위법성 판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기재한 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ZZZZ가 PP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년 제2기분, 2013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납세고지서의 법적 요건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처분의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2.2.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세액 산출 근거 법령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납세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행정 편의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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