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별도로 작성된 특별약정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토대한 주식가액은 적정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0. 31. 2014구단51121]
주식 양도 후 특별약정에 따른 주식 가액 변경의 적정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12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후 별도로 체결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 가액이 변경되었을 때, 이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도 후 특별약정을 통해 양도대금을 감액했으므로, 감액된 양도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
- 특별약정에 따른 잔금 변경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별약정으로 인한 양도대금 감액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조세채무의 확정 및 경정청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조세채무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조세채무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습니다.
3.2. 경정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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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정의 성격
주식 양도 계약과 특별약정은 잔금 변경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약정은 화학부문의 인수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별약정에 따른 잔금 변경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계약이 성립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경정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부족하고,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특별약정을 부득이한 계약의 사후 변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특별약정에 따른 잔금 변경이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후 체결된 특별약정에 따른 양도대금 변경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판례는 주식 양도 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특별약정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이러한 특별약정에 의한 주식 가액 변경은 양도소득세 경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 양도 시 세금 문제를 고려할 때 계약 내용 및 사후 약정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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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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