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 10. 31. 2017구단5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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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0년 12월 1일에 상가를 취득하여 2014년 8월 11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실지조사 후,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실지거래가액 입증

원고는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실지거래가액 인정 요건

법원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5. 법원의 판결 이유

증빙 서류의 신뢰성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증인 김○○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해당 서류들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4년간 부동산을 보유했고, 매입 자금 관련 전산자료 폐기 등,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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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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