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송달 후 추심금 채권 이행기 연장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 10. 27. 2015가합69436]
국세 체납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명령 송달 이후, 채무 이행기 연장 합의가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9436 사건은 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행위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 추심 및 국세 징수 절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2011년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피고 AA는 시공사인 DR종합건설에 미지급 공사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DR종합건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의 DR종합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압류 이후 DR종합건설과 채권의 변제 순서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합의가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
- 압류 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채무 이행기를 연장하는 합의를 통해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
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행기 연장 합의의 효력
법원은 피고와 DR종합건설 간의 변제 순서 합의가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 이후 이루어진 이행기 연장 합의는 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이는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2. 압류의 범위
법원은 압류의 범위를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전체로 보았습니다. 비록 압류 당시 체납액이 특정 금액이었더라도,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 자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이었으므로, 이행기 연장 합의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4. 판결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압류 이후 체결한 변제 순서 합의를 통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가 취해야 할 주의사항을 제시합니다.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 추심 및 국세 징수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