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2016누7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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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 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 판례는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을 이유로 가지급금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6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판결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의 대표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 처분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분공사가 중국법인의 자회사가 아닌 영업소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지급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처분 사유 추가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득 귀속 시기 및 인정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00분공사가 직권 폐업됨에 따라 원고와 00분공사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금 유용으로 인한 소득 귀속 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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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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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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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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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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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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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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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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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
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00분공사의 실질이 중국법인의 자회사임에도 영업소 형식을 취한 것은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2. 00분공사의 실질과 특수관계 소멸
법원은 00분공사의 실질이 중국법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자회사
라고 판단했습니다. 00분공사의 직권 폐업으로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3. 소득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을 00분공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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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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