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 중복 익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국승)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2017구합51284]

양도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 중복 익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국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을 각 익금으로 산입한 것이 중복 익금 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것으로,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284 판결입니다. 원고는 OOOO 주식회사,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2. 쟁점

  • 2009 사업연도 외환차익과 2011 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의 중복 익금 산입 여부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3. 판결 요지

2009 사업연도 외환차익으로 익금 산입한 금액과 2011 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 산입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만

중복 익금 산입이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처분 경위

  •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얻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채무면제이익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일부는 2011년 익금으로, 일부는 2009년 외환차익으로 익금 산입했습니다.
  • 국세청은 2011년 채무면제이익 중 추가 금액을 익금 산입하도록 지시했고, 피고는 이 지시에 따라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의 기관운영감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위법한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라는 주장
  2. 2009년 외환차익과 2011년 채무면제이익의 중복 익금 산입이라는 주장

4.3. 법원의 판단

  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청의 기관운영감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중복 과세 여부: 법원은 2009년 외환차익과 2011년 채무면제이익은 발생 원인 및 귀속 사업연도가 다르므로

    중복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2009년 외환차익은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2011년 채무면제이익은 채무 면제로 인한 것이므로, 각각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중복 과세 금지 원칙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익금 산입 시 각 항목의 발생 원인, 귀속 사업연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중복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관운영감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청의 내부 감사와 세무조사의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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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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