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2017가합50234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 절차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관련 등기들의 말소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피고들은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적용 여부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준수 여부
- 무효 등기에 기초한 다른 등기들의 효력
- 피고 대한민국의 선의취득 주장
판결 내용
1. 사건의 적법 여부
-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는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었습니다.
2. 본안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
- 피고 김aa이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다른 등기들(공유 지분 이전등기,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로 판단
- 관련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
다. 피고 문ll, 박ii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문ll의 압류등기는 지방세 채권 확보 목적만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박ii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 부족으로 기각
라.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등기의 추정력은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미준수로 인해 깨짐
-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음
판결의 결론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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