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3729]
상증 주식 처분 시 상장일 전후 2개월 평균액 기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장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자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상장 이익 계산 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6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7년 8월 11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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