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2017구합21372]
양도 체납세금 안내 관련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체납세금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372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체납세금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체납세금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체납세금 안내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체납세금 안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체납세금 안내의 성격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세청의 확정 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금 안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액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하며, 독촉장이나 가산금 확정 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체납세금 안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체납세금 안내와 같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안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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