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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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본 판례는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5136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0월 25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홀딩스로, 피고는 강서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의무 성립일(2015년 3월 31일) 당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했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야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 양수도 계약, 추가 합의서, 주주명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주목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음을 의미합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점주주 판단 시 주주명부상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법 적용 시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판례는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률 분쟁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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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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