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수령증에 회사동료라고 되어 있으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2016구합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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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등기수령증 부적절한 송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등기수령증에 회사 동료로 기재된 자가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7월 13일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6년 12월 13일 영업권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송달 과정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717
- 판결일: 2017년 10월 25일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 관련 서류는 해당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송달되어야 하며, 수령자가 부재 시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송달의 적법성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처분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됨
- 원고의 사업장으로 발송된 처분서를 회사 동료인 ‘박SR’이 수령했으나, 박SR의 근무 기록이 불규칙하고, 2015년에는 근무한 기록이 없음
- 원고가 박SR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음
재판부는 박SR이 당시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무효 사유 및 취소 결정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무 관련 서류의 송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수령자가 사용인, 종업원 등 적법한 수령 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부적절한 송달은 과세 처분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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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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