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2017나307779]
국징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10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이BB과 피고(정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104,000,000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BB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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