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책임 관련 판례 정리: 국징 손해배상(국)

손해배상(국)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2016가합84012]

국가 배상 책임 관련 판례 정리: 국징 손해배상(국)

본 판례는 농지개혁 당시 정부에 매도되었으나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를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취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10월 24일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는 김** 외 1인,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합84012이며, 1심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농지개혁으로 인해 정부에 매도된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제3자에게 불하되고,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사실관계

3.1. 토지 소유권 변동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일본인 야마자키가, 구 토지대장에 김@@이 소유자로 기재
  • 원고 김성자는 김@@의 딸, 원고 김&&은 김@@의 아들인 김##의 딸로 각 김@@의 상속인
  • 김@@는 농지개혁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정부에 매도
  • 정부는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문++ 등에게 순차 매도되어 소유권이 이전

3.2. 소송의 경과

  • 원고들은 피고와 문++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제기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문++에 대한 청구는 기각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되어 원고들의 청구 기각 (2016. 8. 17. 확정)

4. 법원의 판단

4.1. 국가 배상 책임 발생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2. 국가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그 결과 원고들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3.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4.2.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327,800,000원)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원고 김성자에게 54,633,333원
  • 원고 김&&에게 218,533,333원
  • 각 금액에 대해 소유권 상실 확정일(2016. 8.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2016.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농지개혁 관련 토지 문제에서 국가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소유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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