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5구합836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2015구합83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5구합83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와 실질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 과세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836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강○○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1심 판결일: 2017.10.24.
  • 귀속년도: 2012년
  • 주요 쟁점: 실질과세, 사업자 명의와 실질 사업자 불일치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사업자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는 ‘PP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2년에 10억 원이 넘는 수입금액이 발생했으나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감액경정으로 인해 일부 금액이 감액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자신이 단순한 명의 대여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설명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관계, 관리 및 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A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임대료, 임차보증금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세무서 조사 시 이AA에게 사업을 일임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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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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