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미 경정된 결의에 대한 청구는 환급거부처분이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2017구합66078]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환급 거부 처분과 항고소송의 대상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경정청구의 성립 요건과 항고소송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66078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7. 10. 24.
  • 1심 판결

판결 요지

이미 환급세액이 표시된 경정결의가 있는 경우, 다시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비철,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정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이미 환급세액이 결정된 상황에서 다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급거부처분으로 간주되지만,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경정청구 및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미 환급세액이 결정된 경우,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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