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다할지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2016구합78493]
법인 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9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제조업종을 추가했음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쏨〇)의 대표 김BB은 개인사업체 ‘로A’를 운영하며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했습니다.
- 김BB은 ‘로A’를 폐업하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회사 쏨〇’를 설립했습니다.
- ‘주식회사 쏨〇’는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 외에 의류 제조업을 추가했습니다.
-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조업종 추가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창업 해당 여부
법원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4.2. 제조업종 추가의 영향
법원은
법인 전환 후 제조업종을 추가했더라도, 이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업 확장에 해당할 뿐,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법률 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
고 결정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창업 관련 세액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적인 형태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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